항만공사법 시행령 제21조(총액인수의 방법)
제20조는 특정의 인수인이 공사와 계약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4.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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