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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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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2조(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통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ㆍ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비행 중에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9.20]

시행 2026.7.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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