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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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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면허취소 등의 사유)

① 법 제28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25>

1.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또는 항공기 정비 등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航空機準事故)가 예상되는 경우

2. 운송 불이행 또는 취소된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법 제28조제1항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 중 항공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20.2.25, 2020.5.26>

1.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조종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등의 자격ㆍ인원 및 교육훈련의 결함

2. 운항통제시설, 정비작업장, 훈련시설, 예비엔진 및 예비부품 등 인가받으려는 항공운항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결함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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