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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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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제7장 보칙

항공보안법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3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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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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