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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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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제6장 항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항공보안법 제33조(항공보안 감독)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33 (Aviation security oversight)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perform퍼f폼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on안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4.5>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irport에어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ata.데이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 또는 그 밖의 보안대책 수립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4.5>

(4)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airport에어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formulatef포뮬레잇 other어ð더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5)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r리즌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where웨어 prior프r라이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wing오우잉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etc.엣세터r러

⑥ 항공보안 감독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4.5>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on안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an앤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inspector인스펙터 may메이 enter엔터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⑦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4.5>

(7)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6)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⑧ 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점검업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8) Details디테일즈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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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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