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32조(보안조치)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32 (Security measures)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항공에 대한 위협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Where a prompt response to a threat to civil aviation is needed,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take necessary measures against airport operato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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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