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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공보안법 › 제4장 항공기 내의 보안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23 (Passengers' duty to cooperate)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2016.3.29, 2020.6.9>

(1) Forf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ravel트r래v블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passengers,패선저즈 passengers패선저즈 aboard어보드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1. Disturbing디스터빙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abusive어뷰시v브 language랭궈지 or오 loud라우드 singing;싱잉

2. 흡연

2. Smoking;스모우킹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3. Drinking드r링킹 alcohol앨커할 or오 taking테이킹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harming하밍 others;어ð더즈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4. Acts액츠 causing카징 sexual섹슈얼 shame셰임 to투 others;어ð더즈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5. Using유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6. Attempting어템프팅 to투 enter엔터 theð더 cockpit칵핏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aptain's캡튼즈 consent;컨센트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7.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aptain,캡튼 etc.엣세터r러 by바이 deceit더싯 or오 force.f포스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 A어 passenger패선저 shall섈 not낫 assault어솔트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commit커밋 assault,어솔트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or오 deceitful더싯f플 acts액츠 thatð댓 impair임페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operate아퍼r레잇 doors,도즈 exits,에그짓츠 or오 equipment.이큅먼트

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fter애f프터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as해즈 landed,랜디드 a어 passenger패선저 shall섈 not낫 remainr리메인 on안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without위ð다웃 disembarking디셈바킹 and앤드 occupy아큐파이 it잇 or오 stage스테이지 a어 sit-in싯-인 in인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

(4) Passengers패선저즈 aboard어보드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official어f피실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더 captain,캡튼 etc.엣세터r러 thatð댓 prohibit프r로히빗 acts액츠 impairing임페r링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reducer러두스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passengers패선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ravel트r래v블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passengers,패선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moking스모우킹 ban.밴

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passenger패선저 commits커밋츠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5 in인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eð더 captain,캡튼 etc.엣세터r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t잇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making메이킹 theð더 passenger패선저 stop스탑 or오 by바이 warning워닝 theð더 passenger패선저 not낫 to투 do두 so.소우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2021.7.27>

(7)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boarding보딩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r오 17;

1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2);

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어 disturbance디스터븐스 due두 to투 drunkenness;드r렁컨니스

3.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refuser러f퓨즈 boarding보딩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or오 commit커밋 assault어솔트 or오 other어ð더 physicalf피지클 harm함 against,어겐스트 an앤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ecurity시큐r러티 screener스크r리너 who후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security시큐r러티 screening스크r리닝 at앳 an앤 airport에어포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ols컨트r로울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⑨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의 협조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9) Before비f포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akes테이크스 off,오f프 an앤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form인f폼 passengers패선저즈 of어v브 theirð데어 duty두티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by바이 showing쇼우잉 a어 videov비디오 or오 making메이킹 an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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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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