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제29조(저당권의 설정등록)
저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원부 기타 권리부의 사항란에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한다.
시행 2026.5.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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