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의 임기)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11 (Terms of Office of Members)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The term of office of a member is three years, and a member may be reappointed only tw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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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