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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시ㆍ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

3.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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