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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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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과태료)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4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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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한 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1.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ho후 displays디스플레이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rk마크 or오 similar시멀러 mark마크 on안 an앤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asset애셋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and앤드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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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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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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