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Act on Truth-Finding of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and Support for Victims, Article 7 (Preparation of the Fact-Finding Report)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The Committee shall prepare a fact-finding report on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the period under Article 6 (1)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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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