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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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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로지원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ruth-Finding of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and Support for Victims, Article 8 (Consolation Support Payments)

① 삭제 <2016.3.29>

(1) Deleted.딜리티드 <2016.3.29>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0.3.15, 2015.11.30, 2016.3.29>

(2) Consolation칸설레이션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monthly먼θ슬리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edian미디언 income인컴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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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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