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25조(수수료의 징수)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ct, Article 25 (Collection of Fees)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The Corporation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collect fees and other actual expenses for the businesses under Artic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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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