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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해운조합법 › 제2장 업무

한국해운조합법 제7조(봉사의 원칙 등)

Korea Shipping Association Act, Article 7 (Principle of Service, Etc.)

① 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serve서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② 조합은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purposes퍼퍼시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③ 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biased바이이스트 toward터워드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some섬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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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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