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해운조합법 › 제9장 등기

한국해운조합법 제44조(설립등기)

Korea Shipping Association Act, Article 44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effect이f펙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해운조합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