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20조(의결권의 대리)
Korea Shipping Association Act, Article 20 (Proxy Voting)
대의원은 조합원인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2명 이상의 대의원을 대리할 수 없다.
A delegate may have an agent who is a member exercise the voting right. In such cases, an agent may not act for two or more del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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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