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8조((벌칙))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Act, Article 18 ((Penalty Provisions))
제1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4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5.3.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