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듣기 연수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09.2.6] 시행 2015.3.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