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함께 보기: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조(목적)
(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5]
제2조(잉여금의 처리)
(잉여금의 처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5]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25]
제4조
삭제 <2009.6.25>
제5조
삭제 <2009.6.25>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매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받도록 하던 제도와 과태료 부과절차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 개정(법률 제9453호, 2009. 2. 6.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여 정하고 있던 매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의 승인절차와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br>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