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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0조(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20 (Payment of underwriting price of corporation bonds)

① 공사는 공사채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공사채 인수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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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과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2) A어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onds반즈 may,메이 in인 its잇츠 own온 name,네임 perform퍼f폼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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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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