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9조(공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공사채 청약서에 적힌 공사채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공사채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공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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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공사채 청약서에 적힌 공사채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공사채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공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