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9조(비밀 엄수 의무)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Fostering Act, Article 9 (Duty of Confidentiality)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Institute, or a person who served as an officer or employee, shall not divulge or misappropriat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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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