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8-9 (Price of Housing Subject to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Guarantees)
법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12억원을 말한다.
The phrase "pri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3-11 (1) of the Act means 1.2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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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