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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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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3절 사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기부금의 모집ㆍ접수)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20 (Solicitation and Receipt of Donations)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0.12.27>

(1)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solicit설리싯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fromf프r럼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ㆍ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manage매너지 donations도네이션즈 solicited설리시티드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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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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