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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3절 사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21 (Submission of Business Plans)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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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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