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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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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3절 사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채권의 발행)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18 (Issuance of Bonds)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issue이슈 bonds반즈 to투 raiser레이즈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삭제 <2010.1.22>

(3) Deleted.딜리티드 <2010.1.22>

④ 삭제 <2010.1.22>

(4) Deleted.딜리티드 <2010.1.22>

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5)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⑥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신설 2010.1.22>

(6)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are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⑦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

(7)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5), and앤드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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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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