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45-3 (Special Provision on Acquisition of Real Estate)
공사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
Articles 3 and 4 of the Special Measures Act for Registration of Real Estate do not apply to real estate acquired by the Corporation to perform the work under Article 26 (1) 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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