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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Support for Korean Atomic Bomb Victim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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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in인 theð더 Hiroshima히r로쉬마 area에r리아 or오 Nagasaki나가사키 area에r리아 of어v브 Japan저팬 when웬 theð디 atomic어타믹 bomb밤 was워즈 dropped;드r랍트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within위ð딘 3.5 kilometers컬라머터즈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of어v브 theð더 drop드r랍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when웬 theð디 atomic어타믹 bomb밤 was워즈 dropped;드r랍트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radioactivityr레이디오액티v버티 fromf프r럼 theð디 atomic어타믹 bomb,밤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being비잉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bodies바디즈 and앤드 reliefr릴리f프 work워크 when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디 atomic어타믹 bomb밤 was워즈 dropped;드r랍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4. A어 fetusf피터스 in인 utero유터r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atomic어타믹 bomb밤 victimv빅텀 with위ð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dr레드 Cross크r로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medical메더클 assistance어시스튼스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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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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