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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기검진 및 정밀검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7.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피해자(이하 "등록된 피해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9>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진 또는 정밀검사를 받으려는 등록된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정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검진을 받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해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정밀검사를 받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해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1부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진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한 지정의료기관은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9>

1. 정기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된 피해자별 정기검진 비용 내역서 1부

나. 등록된 피해자별 정기검진 결과서 사본 1부

2.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된 피해자별 정밀검사 비용 내역서 1부

나. 등록된 피해자별 정밀검사 결과서 사본 1부

다. 등록된 피해자별로 구분된 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의사 소견서 사본 1부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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