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84조(환거래계약)
Bank of Korea Act, Article 84 (Exchange agreements)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과 환거래계약을 할 수 있다.
The Bank of Korea may conclude exchange agreements with financial institutions, as determined by the Monetary Policy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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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