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74조(수수료)
Bank of Korea Act, Article 74 (Fees)
한국은행은 정부의 사무취급에 대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요금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The Bank of Korea may claim charges or fees for handling Government affairs within the scope of actual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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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