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Bank of Korea Act, Article 50 (Bank of Korea notes held by the Bank of Korea)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한국은행권은 한국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
Bank of Korea notes held by the Bank of Korea shall not be assets or liabilities of the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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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