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100조(손실보전)
Bank of Korea Act, Article 100 (Covering losses)
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보전한다.
Losses arising in a fiscal year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covered by reserves, and if the reserves are insufficient, the Government shall cover the shortfall, as prescribed by the National Fin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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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