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Bank of Korea Act, Article 10 (Prohibition of use of similar names)
한국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A person that is not the Bank of Korea shall not use the name Bank of Korea or a simila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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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