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3조(출연금 예산 결정 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안전기술원에 지급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이를 안전기술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25, 2020.12.1>
[전문개정 2009.6.2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안전기술원에 지급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이를 안전기술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25, 2020.12.1>
[전문개정 2009.6.2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