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4조(출연금)
①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5.10.23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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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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