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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수출입은행법 › 제4장 재무 및 회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5조(결산)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35 (Settlement of Accounts)

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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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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