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35조(결산)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35 (Settlement of Accounts)
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0.6.9, 2025.10.1>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end of each business year, the Bank shall prepare a statement of accounts, attach the annexed doc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report to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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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