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34조(예비비)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34 (Reserve Funds)
① 수출입은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1) The Bank may include reserve funds in its budget to cover unforeseeable expenditures outside the budget or expenditures in excess of the budget.
② 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be obtained to use the reserve fund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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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