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33조(추가경정예산)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33 (Supplementary Budget)
수출입은행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If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budget due to a cause arising after the budget was established, the Bank may draw up a supplementary budget. In such cases,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b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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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