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8조(대리인의 선임)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8 (Appointment of Agents)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The President may appoint, from among employees,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 agent with authority to perform all judicial and extrajudicial acts concerning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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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