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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조(사무소)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3 (Offices)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ranches브r랜치즈 or오 offices오f퍼시즈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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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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