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3조(사무소)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3 (Offices)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1) The location of the Corporation's principal office i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The Corporation may establish branches or offices after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where necessary to carry out it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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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