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7조(등기)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7 (Registration)
① 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The Korea Development Bank shall regist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Matters required to be registered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asserted against third parties until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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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