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1조(사무처)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Act, Article 11 (Secretariat)
국시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The Institute shall have a secretariat to carry out the projects under Article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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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