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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 법무부 소관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
2017.12.12
공포
2017.12.12 · 제15162호 · 일부개정
조문
7개

함께 보기: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국가는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한국법학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한국법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한국법학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회계연도별 사업실적과 결산서

제5조(회원 소속 기관 등의 협조)

한국법학원의 회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는 회비의 징수대행 등 한국법학원의 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과태료)

①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7.12.12>

④ 삭제 <2017.12.12>

⑤ 삭제 <2017.12.12>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