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4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듣기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가 정한다.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7.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