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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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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4장 보칙 및 벌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47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etc.)

① 공사는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공 기관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armersf파머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8.17>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택스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llect컬렉트 claims클레임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5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abused어뷰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1. 납세자의 인적사항

1.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2. 사용목적

2.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1.8.17>

(3)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에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1.8.17>

(4) Usage유서지 fees,f피즈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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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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