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6조(차입금)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26 (Borrowings)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The Corporation may borrow funds necessary for the business (including loans from abroad) by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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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