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2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 2021.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 2021.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