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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4. 국고(國庫)에의 납입(納入)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 2021.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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